영유아건강검진 1~8차 시기: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기간 안에만 받는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번 받습니다. 차수마다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 4번입니다.
차수별 시기
| 차수 | 건강검진 | 구강검진 |
|---|---|---|
| 1차 | 생후 14~35일 | — |
| 2차 | 생후 4~6개월 | — |
| 3차 | 생후 9~12개월 | — |
| 4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 5차 | 생후 30~36개월 | 생후 30~41개월 |
| 6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 7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 8차 | 생후 66~71개월 | — |
구강검진은 건강검진 4~7차와 같은 시기에 시작하지만 기간이 더 깁니다.
기간이 끝나는 날 세는 법
검진 기준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1차 검진을 “생후 14일이 되는 날로부터 35일이 끝나는 날까지 검진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이하 차수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생후 4~6개월”은 4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 즉 7개월이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1일에 태어난 아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수 | 기간 |
|---|---|
| 1차 | 2026년 10월 15일 ~ 11월 5일 |
| 2차 | 2027년 2월 1일 ~ 4월 30일 |
| 3차 | 2027년 7월 1일 ~ 2027년 10월 31일 |
말일에 태어난 아이는 “N개월이 되는 날”이 그 달 말일로 당겨집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장소
- 비용: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 장소: 영유아건강검진을 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습니다.
헷갈리는 경우
- 일찍 태어난 아이: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는 생후 24개월까지 발달 평가를 실제 출생일 대신 출산 예정일로 계산한 조정연령으로 합니다. 검진 기간 자체는 공단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기간을 놓쳤을 때: 검진은 차수별 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차수 기간이 오면 그 차수 검진을 받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아기 예방접종 일정표 — 검진과 같은 시기에 접종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