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신고, 신청, 예방접종, 검진의 기한과 방법을 공식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글마다 확인일을 적습니다.
임신 중
- 임신 확인 후 할 일: 진료비 지원 신청, 보건소 등록, 근로시간 단축
임신을 확인하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100만 원)을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엽산제·철분제를 받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12주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00만 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용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을 진료비로 씁니다. 신청 순서와 사용 기간, 분만예정일이 지난 뒤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 지원 기간, 본인부담을 정리했습니다.
- 쌍둥이 출산 때 달라지는 지원: 진료비 태아당 100만 원, 출산전후휴가 120일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하면 진료비 지원이 태아 1명당 100만 원, 출산전후휴가가 120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단태아와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출산 예정일 계산: 마지막 생리 시작일에 280일을 더한다
출산 예정일은 마지막 생리 시작일에 280일(40주)을 더한 날입니다. 계산 예시, 7일+9개월 방식과의 차이, 임신 주수와 삼분기 세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출생 후 첫 달
- 출산 후 한 달 안에 할 일: 기한 순서대로 정리
출생 직후부터 기한이 있는 일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출생신고,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입니다. 기한과 놓쳤을 때 불이익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 넘기면 과태료 5만 원 이하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뒤 1개월 안에 부 또는 모가 합니다. 신고 장소, 출생증명서,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일 때를 정리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 기한: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는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입니다(2026년).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차액만 받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 시기: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이 기본이고, 2026년 지급 대상은 9세 미만입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출생 후 2년 안에 신청·사용
2024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습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하고 써야 합니다.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청각 선별검사: 검사비는 출생일부터 1년 안에 보건소에 신청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출생 후 24~72시간, 청각 선별검사는 생후 1개월 안에 받습니다. 외래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신청 기한, 재검 뒤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 아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출생일부터 14일 안에 신고
부모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아기를 피부양자로 신고합니다. 신생아는 출생한 날 자격을 얻고, 신고는 그날부터 14일 안입니다. 신고 방법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검진·예방접종
- 영유아건강검진 1~8차 시기: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기간 안에만 받는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부터 66~71개월까지 8번, 구강검진은 18~29개월부터 4번입니다. 차수별 기간과 끝나는 날 세는 법,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 아기 예방접종 일정표: 출생부터 만 6세까지 개월별 국가예방접종
질병관리청 표준 일정 기준으로 출생 직후부터 만 6세까지 맞는 국가예방접종을 개월별로 정리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1차 기한과 늦었을 때 할 일도 적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90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나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고 출산 후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로,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씁니다.
- 육아휴직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급여는 끝난 뒤 12개월 안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1년(조건에 따라 1년 6개월) 씁니다. 신청 기한, 7일 전 예외, 급여 금액과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임금은 그대로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허용해야 하며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위반 시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