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급여는 끝난 뒤 12개월 안에
육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1년까지 쓸 수 있고,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조건을 채우면 6개월을 더 씁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누가, 얼마나 쓰나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쓸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 기간: 1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로 더 씁니다.
-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마친 뒤에는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
| 경우 | 신청 기한 |
|---|---|
| 일반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
| 출생 후 18개월 안에 시작 |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알릴 때 함께 신청 가능 (이때도 시작 30일 전까지) |
| 유산·조산·사산 위험, 예정일보다 일찍 출생,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등 |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
회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허용한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했다면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시작일을 정해 허용합니다.
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시작한 날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월 금액은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정합니다.
| 기간 | 월 급여 | 상한 | 하한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 신청 기한: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