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90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나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이고, 그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여야 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하면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유급 20일이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으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 기간: 90일. 다태아는 120일, 미숙아 출산은 100일입니다.
- 배정: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날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법은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기간: 20일, 유급입니다.
- 쓸 수 있는 때: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 나눠 쓰기: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 예정일 또는 생년월일 | 쓸 수 있는 기간 |
|---|---|
| 예정일 2027년 3월 1일 | 2027년 1월 10일부터 |
| 2026년 10월 1일 출생 | 2027년 1월 28일까지 |
“출산한 날부터 120일”을 맘캘은 출산일을 첫날로 세는 더 이른 날로 계산합니다.
급여 신청 기한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 다니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 시작일로 보고 셉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급여 금액과 상한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육아휴직 신청 기한과 급여 — 출생 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면 휴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확인 후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