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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확인 후 할 일: 진료비 지원 신청, 보건소 등록, 근로시간 단축

임신을 확인했다면 먼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는 태아 1명당 100만 원)을 신청합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엽산제를 받고, 임신 16주부터는 철분제 5개월분을 받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임신 12주 이내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넣고 임신 중 할 일을 날짜로 보기

바로 할 일

할 일 언제 어디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담 금융기관
엽산제 받기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주소지 보건소, 정부24
철분제 받기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주소지 보건소, 정부24
근로시간 단축 신청 (직장인) 임신 12주 이내 회사

진료비 지원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받은 뒤 신청합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은 이용권을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정리했습니다.

엽산제·철분제는 임신확인서를 들고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정부24로 신청합니다.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신청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 임신 초기·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는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기한

출산 전에 미리 알아 둘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 예정일 계산

출산 예정일은 마지막 생리 시작일에 280일을 더해 계산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예정일이 있으면 그 날짜를 씁니다. 맘캘 계산기에서 ’임신 중’을 고르고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