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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흔히 산후도우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합니다. 산모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지만 시·도나 시·군·구가 따로 정한 예외 지원도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넣고 신청 기간 계산하기

무엇을 지원하나

서비스 내용은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서비스 가격은 본인이 냅니다.

  • 지원 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
  • 제공기관과 계약해 바우처가 만들어진 뒤에는 고른 서비스 기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 제공기관은 일부 인력에 대해 기준 가격에서 최대 5% 범위 안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가격을 확인합니다.

누가 받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산모와 배우자 등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도 시·도나 시·군·구가 기준을 정해 예외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적힌 예외 유형에는 희귀난치성질환,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와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둘째·셋째 이상 출산가정 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건소에 묻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생년월일 또는 예정일 신청 기간
예정일 2027년 3월 1일 2027년 1월 20일 ~ 출산일로부터 60일
2026년 10월 1일 출생 2026년 11월 30일까지
  •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복지로
  • 출산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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