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한 달 안에 할 일: 기한 순서대로 정리
출산 후 첫 달에 기한이 있는 일은 네 가지입니다. 부모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출생일부터 14일 이내)을 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하고,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합니다.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니 출생신고를 먼저 합니다.
기한 순서
2026년 10월 1일에 태어난 아이 기준입니다.
| 할 일 | 기한 | 놓치면 |
|---|---|---|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 자녀) |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10월 15일) |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출생신고 | 출생 후 1개월 이내 (11월 2일, 11월 1일이 일요일이라 연장) | 5만 원 이하 과태료 |
| 부모급여 신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11월 29일) |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
| 아동수당 신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11월 29일) |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11월 30일) |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첫만남이용권 신청·사용 | 출생일로부터 2년 안 | 신청·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모급여 안내 원문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적고,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라고 적습니다. 맘캘은 두 수당 모두 출생일을 포함해 세는 더 이른 날짜를 보여 줍니다.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쓰면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수당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또는 출생신고 뒤에 신청하고, 방문 신청은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함께 신청되는 서비스 목록은 지역마다 다르니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신고합니다. 공단이 국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첫 달에 함께 챙길 검진·접종
- B형간염 1차: 출생 후.
- 결핵(BCG): 출생 후 4주 이내.
- 영유아건강검진 1차: 생후 14일이 되는 날부터 35일이 끝나는 날까지. 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B형간염 2차: 생후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