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 넘기면 과태료 5만 원 이하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뒤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10월 1일에 태어났다면 기한은 11월 1일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라 11월 2일 월요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하나
- 신고하는 사람: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부 또는 모가 신고합니다.
- 장소: 아이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나 지금 머무는 곳의 시·읍·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되는 경우인지는 시스템에서 출생일을 넣어 확인합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수당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묶어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준비물
- 출생증명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을 출생신고서에 붙입니다. 태어난 병원에서 받습니다.
-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작성한 서면,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 증명 서면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에 적는 것: 아이의 이름·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이름·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쓰는 한자를 씁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시·읍·면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알렸는데도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부과 기준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늦어진 기간 | 과태료 기준 |
|---|---|
| 7일 미만 | 1만 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만 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만 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만 원 |
| 6개월 이상 | 5만 원 |
기한을 넘겼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도 늦어지고, 두 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출생 후 1개월”은 민법의 기간 계산을 따릅니다.
- 태어난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1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입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첫 평일까지 넘어갑니다.
| 생년월일 | 원래 마지막 날 | 실제 기한 |
|---|---|---|
| 2026년 10월 1일 | 11월 1일(일) | 11월 2일(월) |
| 2026년 9월 9일 | 10월 9일(한글날) | 10월 12일(월) |
| 2027년 1월 31일 | 2월 28일(일) | 3월 2일(화, 3월 1일은 3·1절) |
맘캘 계산기는 이 규칙대로 기한을 계산하고, 연장된 경우 이유를 함께 보여 줍니다.
같이 처리하면 좋은 것
- 부모급여 신청 기한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 시기
- 첫만남이용권 신청과 사용 기한
- 출산 후 한 달 안에 할 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