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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00만 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1회당 100만 원입니다. 다태아는 140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태아 1명당 100만 원이 되도록 더 줍니다. 쌍둥이면 200만 원입니다. 이용권을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쓸 수 있고, 그때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전담 금융기관에서 신청합니다.

출산 예정일을 넣고 사용 마감일 계산하기

누가, 얼마를 받나

  •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2세 미만 아이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구분 금액
임신 1회 (태아 1명)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기본, 태아 1명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분만취약지 거주 20만 원 추가

신청 순서

  1. 임신 확인: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거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이용권 신청: 서면으로 확인받았다면 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공단 누리집·앱에 신청서를 올립니다. 온라인으로 확인받았다면 방문, 전화, 누리집, 앱 중에서 고릅니다.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은 내국인은 따로 서류가 필요 없고, 외국인은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냅니다.

언제까지 쓰나

사용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맘캘은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을 마지막 날로 보여 줍니다. 예정일이 2027년 3월 1일이면 2029년 2월 28일입니다.

헷갈리는 경우

  • 분만예정일이 이미 지났다면: ’임신’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쓸 기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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