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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청각 선별검사: 검사비는 출생일부터 1년 안에 보건소에 신청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출생 후 24~72시간 안에, 청각 선별검사는 생후 1개월 안에 받습니다. 외래에서 받은 선별검사와 확진검사의 본인부담금은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생년월일을 넣고 출생 후 할 일을 기한 순으로 보기

언제 받나

검사 시기 방법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출생 후 24~72시간 안, 수유 2시간 뒤 발뒤꿈치에서 혈액을 조금 채취
청각 선별검사 생후 1개월 안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로 43종 이상의 유전성 대사질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와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7만 원 한도
청각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재검 판정을 받으면 난청 확진검사비를 7만 원 한도로 지원

신청 기한은 두 검사 모두 출생일로부터 1년 안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청각 검사비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이나 아이마중 앱으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청각 검사비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서류는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재검이 나오면

  • 청각: 질병관리청은 재검이 나오면 3개월 안에 정밀청각검사를 받고, 난청이 확진되면 6개월부터 청각 재활을 시작하라고 안내합니다.
  • 보청기: 만 12세 미만이고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이면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난청은 2개, 한쪽 난청은 1개이고 개당 135만 원 한도입니다. 이미 산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재검사와 정밀검사를 합니다. 환아로 판정되면 만 19세 미만까지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같은 특수식이와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특수식이는 매 분기 첫 달 1~10일에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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