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청각 선별검사: 검사비는 출생일부터 1년 안에 보건소에 신청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출생 후 24~72시간 안에, 청각 선별검사는 생후 1개월 안에 받습니다. 외래에서 받은 선별검사와 확진검사의 본인부담금은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언제 받나
| 검사 | 시기 | 방법 |
|---|---|---|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 출생 후 24~72시간 안, 수유 2시간 뒤 | 발뒤꿈치에서 혈액을 조금 채취 |
| 청각 선별검사 | 생후 1개월 안 |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로 43종 이상의 유전성 대사질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 지원
| 구분 | 지원 내용 |
|---|---|
| 선천성대사이상 | 외래 선별검사비와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7만 원 한도 |
| 청각 |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재검 판정을 받으면 난청 확진검사비를 7만 원 한도로 지원 |
신청 기한은 두 검사 모두 출생일로부터 1년 안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청각 검사비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이나 아이마중 앱으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청각 검사비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서류는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재검이 나오면
- 청각: 질병관리청은 재검이 나오면 3개월 안에 정밀청각검사를 받고, 난청이 확진되면 6개월부터 청각 재활을 시작하라고 안내합니다.
- 보청기: 만 12세 미만이고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이면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난청은 2개, 한쪽 난청은 1개이고 개당 135만 원 한도입니다. 이미 산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재검사와 정밀검사를 합니다. 환아로 판정되면 만 19세 미만까지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같은 특수식이와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특수식이는 매 분기 첫 달 1~10일에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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