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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산 때 달라지는 지원: 진료비 태아당 100만 원, 출산전후휴가 120일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하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태아 1명당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쌍둥이면 200만 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산모의 출산전후휴가는 90일 대신 120일이고, 출산 후에 60일 이상을 써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도 단태아보다 깁니다.

출산 예정일을 넣고 신청 기한을 날짜로 보기

단태아와 달라지는 것

제도 단태아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00만 원 태아 1명당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120일
그중 출산 후에 써야 하는 기간 45일 이상 6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 기간 최초 60일 최초 75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단축·표준·연장) 첫째아 5·10·15일 쌍태아 10·15·20일, 삼태아 이상 15·25·40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부24 안내는 다태아 임신부에게 “140만원 기본지급” 후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바뀐 기준입니다. 이전에는 다태아에게 140만 원을 일괄로 줬습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은 단태아와 같이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진료비 지원 신청과 사용 기한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정합니다. 출산 후 휴가가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하므로 출산 전에는 최대 6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최초 75일은 유급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급여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입니다. 쌍태아는 제공 인력 1명 또는 2명을 고르는 가격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쌍태아로 출산하면 삼태아 유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단태아와 같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지원 인력과 금액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기간

아이마다 받는 지원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마다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입니다. 쌍둥이에게 출생 순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공식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과 사용 기한
  • 아동수당: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시기
  •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 기한에서 금액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맘캘 계산기는 태어난 날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다태아라서 달라지는 금액과 기간은 이 글과 각 출처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