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임금은 그대로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신청을 허용해야 하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신청합니다.
누가, 언제 쓸 수 있나
| 대상 | 기간 | 단축 시간 |
|---|---|---|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2주 이후 | 하루 2시간 |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 | 임신 전 기간 | 하루 2시간 |
|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 | 위와 같음 |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음 |
임신 후기 기준인 32주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입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한 질환을 임신 중에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셉니다.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2026년 4월 25일이라면 12주 0일은 2026년 7월 18일, 32주 0일은 2026년 12월 5일, 출산 예정일(40주 0일)은 2027년 1월 30일입니다. 출산 예정일과 임신 주수 계산
법은 “12주 이내”를 날짜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맘캘 계산기는 더 이른 쪽으로 12주 0일까지를 초기 단축 기간으로 보여 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단축 시작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아래 내용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냅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 임신 기간
- 단축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 첨부: 의사의 진단서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내지 않습니다)
초기에 단축을 쓰고 32주 이후에 다시 신청한다면, 두 번째 신청에는 진단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지켜야 하는 것
- 허용 의무: 요건에 맞는 신청이면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임금 유지: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단축 대신 출퇴근 시각만 바꾸려면
하루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업무 시작·종료 시각만 바꾸는 것도 임신 기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변경 기간과 시각을 적은 문서에 임신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붙여 냅니다. 회사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시각을 바꾸면 임산부 안전·건강 관련 법령을 어기게 되는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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