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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출생일부터 14일 안에 신고

부모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아기를 그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신생아는 출생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얻고, 신고는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 안에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지사 방문 등으로 신고합니다.

생년월일을 넣고 피부양자 신고 기한을 날짜로 보기

언제까지 하나

2026년 10월 1일에 태어났다면 자격취득일은 10월 1일이고, 신고는 10월 15일까지입니다. 맘캘 계산기는 부모 중 직장인이 있다고 고르면 이 기한을 보여 줍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목록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가 없습니다. 출생신고와 별도로 신고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방법 경로
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그 밖에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

공단이 국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늦었을 때

공단 안내는 신생아의 자격취득일을 출생한 날로 정하고 있지만, 14일이 지난 뒤 신고한 신생아의 자격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14일이 지났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확인합니다.

같이 처리하면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