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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 1~4차: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 4번, 치과의사가 무료로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 4번 받습니다. 차수마다 기간이 12개월이고, 비용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진찰과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합니다.

생년월일을 넣고 구강검진 기간을 날짜로 보기

차수별 시기

차수 시기 같은 시기의 건강검진
1차 생후 18~29개월 4차 (18~24개월)
2차 생후 30~41개월 5차 (30~36개월)
3차 생후 42~53개월 6차 (42~48개월)
4차 생후 54~65개월 7차 (54~60개월)

구강검진은 영유아건강검진 4~7차와 같은 때 시작하지만 기간이 더 깁니다. 각 차수의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바로 다음 차수가 시작됩니다.

“29개월까지”는 29개월이 끝나는 날, 즉 30개월이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날짜 세는 법은 영유아건강검진 1~8차 시기와 같습니다.

말일에 태어난 아이는 2월을 지날 때 날짜가 당겨집니다. 2026년 8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라면 18개월이 되는 날은 윤년인 2028년 2월 29일이고, 30개월이 되는 날은 평년인 2029년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1차는 2028년 2월 29일부터 2029년 2월 27일까지, 2차는 2029년 2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나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이 정한 구강검진 내용입니다.

  • 문진과 상담: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 건강 습관과 증상을 두고 상담합니다.
  • 치아검사: 충치 치아, 충치 의심 치아, 충치가 생길 위험이 있는 치아, 치료한 치아, 아직 나지 않은 치아를 눈으로 보고 이상이 있는지 적습니다.
  • 기타 검사: 다른 부위와 구강 위생 상태(음식물 찌꺼기, 치면세균막)를 봅니다.
  • 구강보건교육: 검진 결과와 충치 위험도에 따라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필요하면 사후관리를 권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검진의 목표 질환으로 충치(치아우식증), 잇몸 비대, 치아 이상을 듭니다.

구강검진 1차 전에도 치아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3차(9~12개월)에서 검진기관 의사가 안전사고 예방·영양 교육과 함께 보호자에게 구강 건강교육을 합니다.

가기 전에

  • 문진표: 구강검진 문진표는 건강검진 문진표와 따로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화면에서 내려받아 미리 씁니다. 치과의사가 문진표에 적힌 구강 건강 습관과 증상을 두고 상담합니다.
  • 비용: 건강검진과 같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검진표 받는 법과 잃어버렸을 때 다시 받는 법은 영유아건강검진 1~8차 시기에 있습니다.
  • 기간과 횟수: 차수별 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같은 차수를 두 번 받으면 공단이 비용을 환수합니다.
  • 결과: 검진이 끝나면 보호자에게 직접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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