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자녀, 주 15~35시간,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신청합니다.
얼마나 쓸 수 있나
- 기간: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 나눠 쓰기: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고, 한 번에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9조의4 제2항).
- 근로시간: 단축 후 주 15~35시간입니다. 회사는 단축된 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단축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내용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냅니다.
-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 단축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 단축 중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 신청 연월일, 신청인
단축 기간의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포함)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단축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눠 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거절하면 회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는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서면 통보·협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9조 제3항).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37조 제2항).
고용보험 급여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쓰고,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신청 기간: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 안
- 신청: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단축한 시간 | 지급 기준 | 계산에 쓰는 통상임금 상한 |
|---|---|---|
| 매주 처음 10시간 | 월 통상임금의 100%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50만 원 |
| 나머지 단축 시간 | 월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 단축 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160만 원 |
상한액과 하한액(50만 원)은 받는 돈이 아니라 계산에 넣는 월 통상임금(80%를 곱한 뒤의 금액 포함)에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단축한 10시간 전부가 ’처음 10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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