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 현금은 0세 월 41만 6천 원, 1세는 0원
부모급여는 집에서 키우면 만 0세(011개월)에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에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서, 만 0세는 월 41만 6천 원이고 만 1세는 현금이 없습니다. 23개월까지 집에서 키우면 현금 합계가 1,800만 원이고, 생후 12개월에 입소하면 1,200만 원입니다.
입소 시점별 현금 (2026년 금액)
| 어린이집 입소 | 입소한 달 현금 | 0~23개월 현금 합계 | 집에서만 키울 때보다 적은 현금 |
|---|---|---|---|
| 23개월까지 집에서 | — | 1,800만 원 | — |
| 생후 18개월 | 0원 | 1,500만 원 | 300만 원 |
| 생후 12개월 | 0원 | 1,200만 원 | 600만 원 |
| 생후 9개월 | 41만 6,000원 | 1,024만 8,000원 | 775만 2,000원 |
| 생후 6개월 | 41만 6,000원 | 849만 6,000원 | 950만 4,000원 |
| 생후 3개월 | 41만 6,000원 | 674만 4,000원 | 1,125만 6,000원 |
생후 개월 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실제 지급은 달력의 달 단위라서, 월 중간에 입소하거나 나이가 바뀌는 달은 금액이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소가 한 달 빨라지면 현금은 만 0세 구간에서 58만 4천 원, 만 1세 구간에서 50만 원 줄어듭니다. 줄어든 금액은 보육료로 바뀌어 어린이집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이 표는 “손해 본 돈”이 아니라 “현금으로 손에 남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 줍니다.
1세는 왜 현금이 없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그 반의 보육료를 빼고 남는 돈만 현금으로 줍니다.
| 아이 | 부모급여 | 보육료 (2026년) | 현금 |
|---|---|---|---|
| 만 0세, 0세반 | 100만 원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
| 만 1세, 0세반 | 50만 원 | 58만 4천 원 | 없음 |
| 만 1세, 1세반 | 50만 원 | 51만 5천 원 | 없음 |
어린이집 반은 개월 수가 아니라 출생 연도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25년 이후 출생은 0세반, 2024년생은 1세반입니다. 그래서 만 1세가 된 뒤에도 0세반에 다닐 수 있고, 이때는 0세반 보육료 58만 4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어느 반이든 만 1세 보육료가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많아서 현금으로 남는 돈은 없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 입소일까지 보육료 신청을 끝냅니다. 보육료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입소 전이나 입소하는 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의 차액 현금은 익월 20일에 지급합니다.
- 15일 기준: 가정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바꿀 때는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를 받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0~23개월에도 같은 기준인지는 이 글의 출처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월 중간 입소라면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는 23개월까지입니다. 24개월부터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받습니다. 금액과 바꾸는 날짜는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에 정리했습니다.
같이 처리하면 좋은 것
-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 시점을 정하려면 대기부터 겁니다.
- 부모급여 신청 기한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