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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 현금은 0세 월 41만 6천 원, 1세는 0원

부모급여는 집에서 키우면 만 0세(011개월)에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에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서, 만 0세는 월 41만 6천 원이고 만 1세는 현금이 없습니다. 23개월까지 집에서 키우면 현금 합계가 1,800만 원이고, 생후 12개월에 입소하면 1,200만 원입니다.

생년월일을 넣고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인지 계산하기

입소 시점별 현금 (2026년 금액)

어린이집 입소입소한 달 현금0~23개월 현금 합계집에서만 키울 때보다 적은 현금
23개월까지 집에서—1,800만 원—
생후 18개월0원1,500만 원300만 원
생후 12개월0원1,200만 원600만 원
생후 9개월41만 6,000원1,024만 8,000원775만 2,000원
생후 6개월41만 6,000원849만 6,000원950만 4,000원
생후 3개월41만 6,000원674만 4,000원1,125만 6,000원

생후 개월 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실제 지급은 달력의 달 단위라서, 월 중간에 입소하거나 나이가 바뀌는 달은 금액이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소가 한 달 빨라지면 현금은 만 0세 구간에서 58만 4천 원, 만 1세 구간에서 50만 원 줄어듭니다. 줄어든 금액은 보육료로 바뀌어 어린이집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이 표는 “손해 본 돈”이 아니라 “현금으로 손에 남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 줍니다.

1세는 왜 현금이 없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그 반의 보육료를 빼고 남는 돈만 현금으로 줍니다.

아이 부모급여 보육료 (2026년) 현금
만 0세, 0세반 100만 원 58만 4천 원 41만 6천 원
만 1세, 0세반 50만 원 58만 4천 원 없음
만 1세, 1세반 50만 원 51만 5천 원 없음

어린이집 반은 개월 수가 아니라 출생 연도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25년 이후 출생은 0세반, 2024년생은 1세반입니다. 그래서 만 1세가 된 뒤에도 0세반에 다닐 수 있고, 이때는 0세반 보육료 58만 4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어느 반이든 만 1세 보육료가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많아서 현금으로 남는 돈은 없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 입소일까지 보육료 신청을 끝냅니다. 보육료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입소 전이나 입소하는 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의 차액 현금은 익월 20일에 지급합니다.
  • 15일 기준: 가정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바꿀 때는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를 받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0~23개월에도 같은 기준인지는 이 글의 출처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월 중간 입소라면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는 23개월까지입니다. 24개월부터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받습니다. 금액과 바꾸는 날짜는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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