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연중 언제든, 다니지 않으면 3곳까지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연중 언제든 신청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 3곳, 다니고 있으면 2곳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소 순번은 우선순위 점수로 정합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 대상: 만 0세~만 5세 아이.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입니다.
- 어린이집: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어린이집 전체. 직장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
- 방법: 아이사랑 가입 → 아동 등록 → 어린이집 검색 → 등록대기 신청.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 신청할 때는 없습니다. 우선순위 항목을 고른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어린이집에 내거나 아이사랑 ’등록대기증빙’에 올립니다.
아이사랑은 실명 인증으로 아이의 반 나이를 정합니다. 반 나이는 출생 연도로 정해져서, 2025년 3월 기준으로 2024년생은 0세, 2023년생은 1세입니다.
임신 중에 태아로 입소대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아이사랑·정부24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에 확인합니다.
우선순위
입소 순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우선순위로 정합니다.
| 순위 | 예시 항목 | 점수 |
|---|---|---|
| 1순위 | 맞벌이(부모 모두 취업·취업 준비), 자녀 2명 이상 가구, 임신부의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 등 | 항목당 100점. 맞벌이·다자녀는 200점 |
| 2순위 |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형제·자매, 입양·가정위탁 아동 등 | 항목당 50점 |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 | — |
- 2순위 항목만 있으면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 임신부의 자녀: 아이가 등원할 때 엄마가 임신 중이면 이 항목을 고릅니다. 출산 전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같은 임신 증빙 서류 1부를 냅니다.
- 우선순위를 따지는 날: 아이사랑은 ‘등록일’ 기준이라고 적고, 정부24는 ‘입소일’ 기준이라고 적어 안내가 다릅니다. 해당 항목이 바뀔 예정이면 어린이집에 확인합니다.
대기를 유지하려면
- 다른 어린이집 대기를 유지할지 묻는 알림을 받으면, 유지하려면 알림일부터 7일 안에 아이사랑 ’등록대기 신청현황’에서 연장합니다.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대기를 취소했다면 취소 후 3개월까지 ’대기복구’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신학기 입소는 신학기 순번이 따로 있습니다.
직접 해 보니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출생신고 직후 바로 신청했습니다(2026년 4월, 수원시 영통구).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아직 입소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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