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24개월부터 집에서 키우면 월 10만 원, 어린이집은 보육료
부모급여는 생후 0~23개월에 받고, 24개월부터는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습니다. 금액은 월 10만 원이고(농어촌은 더 많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집에서 키우며 부모급여를 받던 아이는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24개월부터 받는 것
| 아이가 지내는 곳 | 받는 지원 | 금액 (2026년) |
|---|---|---|
| 집 | 가정양육수당 (현금) | 월 10만 원 |
| 어린이집, 0~2세 | 보육료 (국민행복카드) | 나이에 따라 월 42만 6,000원~58만 4,000원 |
| 어린이집·유치원, 3~5세 |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월 28만 원 등 |
보육료·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으면 가정양육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 오래 머무르면 받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보육료·부모급여·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치원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법무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가정양육수당 금액
| 나이 | 일반 | 농어촌 |
|---|---|---|
| 24~35개월 | 10만 원 | 15만 6,000원 |
| 36~47개월 | 10만 원 | 12만 9,000원 |
| 48개월~86개월 미만 | 10만 원 |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0~23개월에 어린이집에 다니면
0~1세는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0세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도 받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부모급여 신청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서비스를 바꿀 때 기준일
-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사이: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바뀐 서비스를 받습니다.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달은 기존 서비스, 다음 달 1일부터 바뀐 서비스를 받습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난 날짜로 거슬러 받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에 미리 신청합니다.
- 보육료와 유아학비 사이: 변경 신청일부터 바뀐 서비스를 받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를 옮길 때도 소급 지원은 없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 가정양육수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정부24
- 보육료: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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