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2026년 월별 예상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째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모든 달 7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을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달마다 받는 금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하고,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을,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줍니다. 1~3개월째는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째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같은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주고 상한이 달마다 오릅니다.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입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쓴 기간 중 공통으로 쓴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이고, 한 사람이 6개월보다 짧게 쓰면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2개월, 배우자가 3개월을 쉬면 내 1~3개월째는 부모 함께 상한(250만·250만·300만 원)을, 4~6개월째는 일반 상한(200만 원)을 씁니다. 공통 기간 밖의 달을 일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직접 적은 공식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결과에 그 안내를 같이 보여 드리니, 신청 전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한부모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는 1~3개월째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혼자 12개월을 쉬면, 1~3개월째는 달마다 250만 원, 4~6개월째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160만 원을 받아 모두 2,310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시작한 날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급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날수에 비례해 줍니다.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로만 계산합니다.
- 연봉으로 넣으면 연봉 ÷ 12를 월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공식 환산 방법이 아닌 추정이며, 상여금·수당 구성에 따라 실제 통상임금과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예상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