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부부가 나눠 쓰면 같은 12개월도 급여가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람마다 첫 6개월을 통상임금의 100%로, 7개월째부터 80%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12개월이라도 한 사람이 다 쓰면 100% 구간이 6개월뿐이고, 부부가 6개월씩 나누면 12개월 모두 100% 구간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두 사람 모두 휴직하면 ‘부모 함께’ 특례로 첫 6개월의 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오릅니다.
나눠 쓰는 방법별 급여
두 사람의 월 통상임금이 같고, 둘 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휴직한다고 보고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구했습니다. 위 세 줄은 두 사람이 합쳐 12개월을 쉬는 경우입니다.
| 나눠 쓰는 방법 | 한 사람 | 다른 사람 | 두 사람 합계 |
|---|---|---|---|
| 한 사람 12개월 | 2,310만 원 | — | 2,310만 원 |
| 9개월 + 3개월 | 1,880만 원 | 800만 원 | 2,680만 원 |
| 6개월 + 6개월 | 1,950만 원 | 1,950만 원 | 3,900만 원 |
| 12개월 + 6개월 | 2,910만 원 | 1,950만 원 | 4,860만 원 |
월 통상임금이 400만 원이면 같은 12개월을 6개월씩 나눌 때 한 사람이 12개월을 쓸 때보다 1,590만 원 많습니다. 100% 구간이 늘어나는 몫과, 특례로 46개월째 상한이 200만 원에서 350만450만 원으로 오르는 몫이 같이 붙습니다.
| 나눠 쓰는 방법 | 한 사람 | 다른 사람 | 두 사람 합계 |
|---|---|---|---|
| 한 사람 12개월 | 2,160만 원 | — | 2,160만 원 |
| 9개월 + 3개월 | 1,680만 원 | 600만 원 | 2,280만 원 |
| 6개월 + 6개월 | 1,200만 원 | 1,200만 원 | 2,400만 원 |
| 12개월 + 6개월 | 2,160만 원 | 1,200만 원 | 3,360만 원 |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하이면 첫 6개월 급여가 일반 상한에도 닿지 않아서, 특례로 더 받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도 각자의 첫 6개월이 100%라서 6개월씩 나누면 혼자 12개월을 쓸 때보다 240만 원 많습니다.
부모 함께 특례를 받으려면
- 18개월 안에 두 사람 모두: 같은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쉬지 않고 번갈아 쉬어도 됩니다. 아이가 18개월이 되는 날은 아기 개월수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 상한은 짧게 쓴 쪽에 맞춥니다: 시행령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처럼 두 사람이 쓴 기간으로 상한을 정합니다. 고용24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9개월과 3개월로 나누면 특례 상한은 두 사람 모두 3개월째까지만 적용됩니다.
- 긴 쪽의 나머지 달: 맘캘은 9개월을 쓰는 사람의 4~6개월째를 일반 상한(2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해석을 직접 적은 공식 문장은 찾지 못했으니, 계획을 정하기 전에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18개월이 지난 뒤에 쓴 기간까지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18개월 무렵에 휴직을 시작한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합니다.
몇 번까지 나눠 쓰나
-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모성 보호를 위해 쓴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나눠 써도 급여는 쓴 기간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3개월을 쉬고 복직했다가 다시 쉬면, 다시 쉬는 첫 달은 4개월째로 계산합니다. 쪼개서 1~3개월째 상한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6개월을 더 쓸 수 있고, 늘어난 기간도 7개월째 이후 기준(80%, 상한 160만 원)으로 받습니다.
-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날수에 비례해 받습니다.
같이 처리하면 좋은 것
- 육아휴직 신청 기한과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